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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올해는 일정이 짧습니다. 아래 핵심만 보고 5분 만에 끝내세요.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

    한눈에 보기

    • 개인분 납부기간 : 2025. 8. 16(토) ~ 9. 1(월) (주말·공휴일 영향으로 9/1까지)
    • 사업소분(사업자) : 2025. 8. 1(금) ~ 9. 1(월)
    • 과세 기준일 : 2025. 7. 1 현재 주소지(개인) / 사업소 소재지(사업자)
    • 납부채널 : 위택스(웹),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ATM·은행창구

     

     

     

     

     

     

     

    1) 주민세, 이것만 알면 끝

    • 누가 내나요?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둔 세대주(개인). 사업자는 사업소 소재지 기준.
    • 얼마 내나요? 지자체 조례로 다릅니다.
      예) 서울시 세대당 6,000원(주민세 4,800 + 지방교육세 1,200) / 일부 지자체 12,500원(주민세 10,000 + 교육세 2,500)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및 체납이자 발생. 기한 내 납부가 최선입니다.

    2) 납부 방법 4가지

    1. 위택스(Wetax) 웹 접속 → 납부하기 → 본인인증 → 세금조회 → 결제
      위택스 바로가기
    2. 스마트위택스 앱 실행 → 알림·고지 조회 → 간편결제(카드/계좌/간편결제)
    3. 고지서·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 납부
    4. 은행 창구에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

    💡 고지서 분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재조회 가능합니다.

    3) 가산세 막는 체크리스트

    • 날짜 : 개인분 8/16~9/1, 사업소분 8/1~9/1
    • 주소지 : 7/1 기준 주소지(이사했어도 기준일 주소지로 납부)
    • 가족 확인 : 세대주만 고지되므로 가족 납부 여부 확인
    • 자동이체 : 매년 깜빡이면 자동이체로 예방
    • 사업자 :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대상(연면적 330㎡ 초과 추가세 등 확인)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액이 6,000원인 곳도 있고 12,500원인 곳도 있던데 왜 다른가요?

    주민세(개인분) 세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세대당 6,000원, 다른 지자체는 12,500원 등으로 운영합니다. 주소지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8월 31일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말·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영업일인 9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Q3.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납부 못 하나요?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세금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소분은 뭐가 달라요?

    개인·법인 사업자가 8/1~9/1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자본금 구간별 기본세 + 연면적(330㎡ 초과) 추가세가 적용됩니다.


    모바일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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